"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더 머니이스트-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개인사업자 운영 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세법 일부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지만, 종합소득세 부담이 여전해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실제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시작하기 전 법인이 무엇인지, 법인과 개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법인사업자를 개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물론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배당'인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을 잘 활용해야 매년 근로소득세 대비 절세 효과도 얻고 추후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부담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절차와 배당의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익배당...


#주간일기챌린지

원문링크 : "배당으로 절세효과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