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의 취소기준과 기존 계약 부활 제도


승환계약의 취소기준과 기존 계약 부활 제도

승환계약의 취소 romaindancre, 출처 Unsplash 1. 상담신청 내용 할머니(49년생)께서 암보험을 가입·유지 하던 중 지인인 타 회사 설계사가 기존 암보험보다 보장이 나은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가입한 보험이 이전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암진단시 보장금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2. 검토 의견 1)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한 경우, 새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승환계약’ 이라 하며 보험업법에서는 이러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④항 및 ⑤항 에서는 기존 계약 소멸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과 승환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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