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의-한 협진 입원료 청구 주의 "타당한 기록 필수"


교통사고 환자 의-한 협진 입원료 청구 주의 "타당한 기록 필수"

교통사고 환자 의-한 협진 입원료 청구 주의 "타당한 기록 필수" 심평원, 한의과 먼저 입원 후 의과 입원 형태 심의 사례 공개 40대 및 70대 환자 입원 사례 공유…청구일 중 일부만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한방 협진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를 한의과와 의과에 잇달아 입원시킨 후 입원료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 개의 의·한 협진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A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한의과에서 4일, 의과에서 18일 입원토록 했다. zhenhu2424, 출처 Unsplash 40대 여성 환자는 허리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교통사고 3일후부터 한의과에서 2일, 의과에서 8일 입원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위원회는 남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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