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험료 91만원' 낸 주부, 1억 넘게 타낸 배경에…법원 "계약 무효"


'월 보험료 91만원' 낸 주부, 1억 넘게 타낸 배경에…법원 "계약 무효"

'월 보험료 91만원' 낸 주부, 1억 넘게 타낸 배경에…법원 "계약 무효" 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익자가 가족이어도 본인 급여 수준을 과도하게 넘은 보험 가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임태혁)는 법무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에 관한 소송 관련, A씨가 가입한 3개 보험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A씨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타내려 가족을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들이 무효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쯤 3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해 월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5개월간 자매인 B씨를 수익자로 하는 17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55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가정주부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이때부터 월 91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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