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재검사 소견'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 '당뇨 재검사 소견'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jRfMTUx/MDAxNjgyMjg5Njg3ODc1.XOYyaEBTmC0eQYwt31STQ8Pobh41DF-LXCupnkG7zz0g.R3zr9a_b-8UnSCL6kSb1dTLIbV5aUulMhSTD04gwK-kg.JPEG.kh2526/photo-1624454002429-40ed87a5ec04.jpg?type=w2)
'당뇨 재검사 소견' 미고지, 보험계약 해지 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해지됐다. A씨는 한 보험사의 '간편심사형 건강보험'을 매달 7만3100원씩 20년을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1년 뒤, A씨는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보험계약체결 약 3개월 전 A씨가 당뇨로 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당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은 속칭 유병자보험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면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 청약서상 알릴의무사항 중 ‘추가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고, ‘재검사’는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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