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결정 교통사고에…보험사 "운전자 잘못"


검찰 '무혐의' 결정 교통사고에…보험사 "운전자 잘못"

검찰 '무혐의' 결정 교통사고에…보험사 "운전자 잘못" 정상 주행 차량 앞으로 인도→차도로 뛰어든 어린이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검찰에서 '무혐의(혐의 없음)'로 결론 내린 차 대 보행자 사고를 두고 보험사 측은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보험사 측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 '민사와 형사 과실은 별개이며 형사적 책임을 면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대체 그 보험사 직원은 누구인가? 방송 보시면 직원 교육 좀 시켜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월 13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오른쪽 가장자리 차선을 달리며 살짝 우로 굽은 구간을 주행하고 있었다. 차도 오른 쪽으로는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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