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아동 사망사고 땐 최고 징역 26년


'스쿨존 음주운전' 아동 사망사고 땐 최고 징역 26년

'스쿨존 음주운전' 아동 사망사고 땐 최고 징역 26년 대법원, 양형기준 대폭 강화 [앵커] 앞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26년에 처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최대 12년이 선고됐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앞서, '스쿨존'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인 건데요.

주원진 기자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스쿨존 인도를 지나가던 9살 배승아 양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인 66살 A 씨는 대낮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 / '배승아' 양 사망사고 피의자 "유가족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면 현행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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