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나?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나?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나 퇴직금·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일까…잘못 알려진 상속·증여 정보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기본 상식과 잘못 알려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을 최근 발표했는데, 그 중 참고할만한 내용을 몇가지 소개한다. jontyson, 출처 Unsplash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속을 받지 않은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과 같은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납부하는 세금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채무 이외에도 일정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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