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단 예외 있다…유족 손 든 대법


자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단 예외 있다…유족 손 든 대법

자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단 예외 있다…유족 손 든 대법 대법원 전경. 뉴스1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의 부모는 한달 뒤 손해보험사에 상해보험금 9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미성년자이던 2012년 들어둔 보험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였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부모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맞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맞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자살엔 상해보험 부지급이 원칙, 예외는 하나 생명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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