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위염 치료' 미고지…보험사 '보험계약 해지'


3년전 '위염 치료' 미고지…보험사 '보험계약 해지'

3년전 '위염 치료' 미고지…보험사 '보험계약 해지' 3년전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건강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다. 최근 병원에서 위염진단을 받고 한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조사결과 A씨가 3년 전에 9일 동안 위염치료를 위해 내복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에 억울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다. 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고지의무(告知義務)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과거의 병력,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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