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상고심 포기…‘환자·소비자 승소’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상고심 포기…‘환자·소비자 승소’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상고심 포기…‘환자·소비자 승소’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A보험사가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B씨가 백내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일정 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B씨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으려면 입원치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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