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


[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

[전문가 칼럼] 의사의 설명이 없었던 내용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이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이 강제로 해지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으며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받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서(서류) 또는 전화 계약은 상담사의 질문 내용에 답을 했는지가 고지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고 있다. dkfra19, 출처 Unsplash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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