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 1~2심 보험금 지급판결…대법서 파기 [서울=뉴시스]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으로 보험금 수령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 소멸 사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보험사 A가 망인의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B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



원문링크 :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대법 "약관 따라 보험금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