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중 도로 옆 배수로 추락사..'교통재해'로 볼 수 있나


귀가중 도로 옆 배수로 추락사..'교통재해'로 볼 수 있나

귀가중 도로 옆 배수로 추락사..'교통재해'로 볼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12.02 06:00수정 2023.12.02 법원 "배수로, 도로에 포함 안 돼…사고 원인도 건조물·공작물에 의한 것 아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사망한 유족이 교통재해라며 보험금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피고에는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법원, 도로 2m옆 배수로는 도로 아냐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21년 2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따라 걷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 부위가 다친 B씨는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회식후 귀가하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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