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


"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

"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 여현교 기자 작성 2024.02.19 06:41 jessedo81, 출처 Unsplash <앵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의료비 돌려받고 계신 분들 이 소식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한 김 모 씨. 약관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 외에, 가입자가 낸 진료 비용 '전액'을 보험사가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김 씨가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치료비 673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111만 원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김 씨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겁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 소득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연간 의료비가 이...



원문링크 : "상한액 넘는 의료비, 보험사가 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