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단독] "궁금한 점 챗주세요" 댓글로 보험가입 유도해도 '금소법 위반' homajob, 출처 Unsplash 4월부터 광고심의 규정 적용...연락처 남기거나 URL 연결도 주의 여지훈 승인 2024.02.22 06:34 | 최종 수정 2024.02.22 09:10 의견 "어린이보험 추천해주세요." "암보험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게시글에 보험설계사가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남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광고심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소비자가 남긴 게시물의 댓글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해보험·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일선 보험사와 대리점에 ‘네이버 지식인 답변 관련 보험광고 심의 기준’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금소법 관련 현행 보험광고심의 규정 적용에 네이버 지식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오는 4월이며,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답변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도 금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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