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보험급여 대상 제외”


대법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보험급여 대상 제외”

대법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분 보험급여 대상 제외” 2024-02-25 23:11:30 입력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 체결한 실손보험 대상 초과액은 병원 및 건보공단서 환급 가능하기 때문 jessedo81, 출처 Unsplash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B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A씨)가 부담하는 입원·수술 비용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사는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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