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쯤이야"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땐 계약해지


"고지혈증 쯤이야"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땐 계약해지

"고지혈증 쯤이야" 안 알리고 보험 가입 땐 계약해지 최동현기자 입력2024.02.27 06:01 수정2024.02.27 14:08 jessedo81, 출처 Unsplash 금감원, 장염 입원 등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공개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두달전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최근 보험사에 고지혈증 진단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인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질병·상해보험 계약 전 자주 발생하는 알릴의무 관련 민원사항을 27일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이모씨는 보험가입 3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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