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갔는데…뺑소니 인정, 징역 10월


교통사고 후 명함 주고 갔는데…뺑소니 인정, 징역 10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이 남성의 행동을 뺑소니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4)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6일 밤 10시경 서울 송파구의 편도 3차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최 모(35) 씨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수리비 약 5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됐다.

하지만 정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인 최 씨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한 후 보험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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