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험 들면 환자 중상해도 처벌 면제?…정부 ‘당근책’ 논란 의사단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 종합보험 들면 과실 중상해 기소 불가 사망땐 기소 가능하지만 형 감면 zhenh2424, 출처 Unsplash 환자단체 “또 환자 희생양 삼아” 반발 기자천호성,김윤주 수정 2024-02-27 22:56등록 2024-02-27 20:48 27일 오후 부산의 한 대형병원.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29일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 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그동안 의사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나 의사 단체를 위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환자 단체는 환자가 사망한 의료사고에까지 형을 감면해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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