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꿀팁’ 따라 했다가 전과자가 된 엄마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꿀팁’ 따라 했다가 전과자가 된 엄마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꿀팁’ 따라 했다가 전과자가 된 엄마 homajob, 출처 Unsplash 2년 전 아이의 아토피 치료 목적의 보습크림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재판매해 차익을 편취하는 사건이 크게 대두된 적이 있다. 단순히 생각해서 보습크림은 화장품이니 필요한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게 왜 불법이며 이를 판매한 평범한 주부들이 전과자가 되었을까?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아이 아토피 치료 목적으로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를 구매한 뒤 이를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였다.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해 구매금액의 80%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후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해 차익을 편취한 것이다.

흔히 MD크림(Medical Device)으로 알려진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받은 뒤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개당 3만5000원가량 문제의 크림을 처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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