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보험업법 개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


[창간특집] 보험업법 개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

[창간특집] 보험업법 개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방안 실손보험 서류전송 환자 선택권도 보장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2023년 10월 실손보험 서류전송 의무를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부과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었다(시행 24.10.25 병원급 이상, 25.10 의원급 및 약국 등). 즉 진료받은 환자의 정보를 실손보험청구를 서류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전송서류의 종류, 요청방법, 절차 전송방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제102조의6).

또 보험사는 전송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이를 전문성 공공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도록 했다(제102조의7).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전송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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