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 거주지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옮긴 거주지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옮긴 거주지 고지 안 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최석범 기자입력2024.05.29 11:07 보험증권·실거주지 동일해야 손해배상 보상 실손 보상형 상품으로 중복 가입 시 유의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주소지를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재산에 관한 손해를 주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500원에서 2500원 사이(회사별로 상이) 정도다.

[사진=금융감독원] 일배책은 보상한도 증액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상품은 실손 보상형 상품이다.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상한도 안에서 실손 비례 보상한다. 일례로 가입 금액이 서로 같은 보험사 2곳의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을 반씩 나눠 각각 보상(보험금 지급)한다.

배상금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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