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위험 증가’ 책임준비금 증액분,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보험계약자 ‘위험 증가’ 책임준비금 증액분,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보험계약자 ‘위험 증가’ 책임준비금 증액분, 분할납부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7:13 금융감독원. #. A씨는 2006년 9월 고등학생(상해급수 1급)으로 B보험에 가입 후 2019년 경찰(상해급수 2급)로 채용됐다.

이에 보험사는 2023년 8월 계약을 변경하면서 A씨에 정산액 170만원을 추징했다. 민원인은 직업변경을 보험회사에 다소 늦게 통지한 것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오해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A씨의 사례처럼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차액을 기존 일시납부 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금융 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위험이나 보험료 납입능력 등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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