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 관련 [무혐의 취지 불송치] 결정, [서울서초경찰서]!!!


[형법] [사기죄] 관련 [무혐의 취지 불송치] 결정,    [서울서초경찰서]!!!

사기로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은 제 의뢰인 분이 서초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결정을 받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사기란 무엇인가? 형법은 사람을 기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제347조 제1항] 사기는 일단 [1] 기망행위, [2]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3] 피기망자의 착오, [4] 처분행위 위 4가지가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중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민사에서 쉽게 이길 목적으로 또는 상대방을 겁박할 목적으로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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