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 8월 4일까지 신청 서두르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 8월 4일까지 신청 서두르세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하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 보존등기 : 부동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기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는 있지만, 등기가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소유주와 법접 소유주가 다른 부동산, 즉, 부동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데,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주와 법적 소유권자가 다르잖아요. 이렇게되면 당연히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 추진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실제 부동산 소유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세월이 많이 흘러 권리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되어 부동산에 관한 사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한 등기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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