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24.02.29).pdf 파일 다운로드 1. 의료기관 마다 검진항목이 다르니 민원인께서는 의료기관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검진대상 및 검사항목 안내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신청 등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본부 담당자 김영주 02) 2110-4057 외국인등록 시 건강검진 대상자(체류자격) - 기술연수(D-3),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별 검사항목(양식) - 기술연수(D-3) : 채용신체검사서(별도 양식 없음, 별첨1 가능) - 회화지도(E-2) : 채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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