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된 사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된 사례

안녕하세요 18년 차 공인중개사이며 현직 개업 공인중개사인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저는 행정사 개소 이후엔 거의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적 중개업무는 못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관련 처분에는 상당히 진지하고 많이 집중으로 처분을 분석하고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6월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이를 3개월로 경감시킨 사례와 함께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행하기 싫은 것이었지요. 이를 해결하고자 쌍방은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환불하라 못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동중개로 진행했던 양측 공인중개사님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된 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상황에서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금의 환불 등을 종용할 수도 없으니 난감해 했습니다. 이때, 매도인 및 매수인의 감정의 골이 커지고 매도인, 매수인이 양측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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