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및 토지이동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1.신청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2.처리기간 : 15일 3.구비서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힉서 토지이동신청 1.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대위 신청자, 사업시행자, 위임받은자 2.신청방법 : 방문접수 3.처리기간 신규등록 3일 등록전환일 3일 토지분할 3일 토지합병 5일 지목변경 5일 등록사항 정정 : 3일 4.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규등록 : 신청서,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원본 또는 사본 , 공유 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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