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가 양육권 가져올 확률


시댁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가 양육권 가져올 확률

'엄마같은 시어머니','딸같은 며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시댁갈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시댁갈등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840조 3호와 4호는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대구경북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그날에도 시댁과의 갈등으로 집까지 가출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위해 방문하셨는데요,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양육권 소송관련해 상담을 받는다면 소송 중에 꼭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실겁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임시로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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