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감정평가 빈틈없이 진행하시려면


재개발 감정평가 빈틈없이 진행하시려면

안녕하세요. 통일 감정평가법인 박태종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나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한 후 종전자산 평가액 및 추정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요. 재개발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황이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적게 나오게 되는데 평가액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은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기준시점이 달라지게 되는데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 목적과 근거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 전 계획인가 신청 전에 실시하는 정비기반 시설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예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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