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에 대해 기왕장해 감액 규정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금 분쟁 사례


후유장해에 대해 기왕장해 감액 규정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금 분쟁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왕장해 감액 규정을 명시 및 설명 의무에 관한 사례인데요.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왕장해에 따른 보험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액 규정은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감액 규정에 대해서는 명시 및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기왕장해란? 먼저, '장해(障害)'란 한자로 '막을 장'과 '해할 해'자인데요, '거리껴서 해가 됨'을 뜻합니다. 또한, '장애(障碍)'란 말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의 한자는 '막을 장'과 '거리낄 애' 자로 '막아서 거리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우리말로 장애라는 말을 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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