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 연소성 특발성 척추측만증 M41.1


척추측만증과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 연소성 특발성 척추측만증 M41.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연소성 특발성 척추 측만증(M41.1)으로 진단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험이란 게 무형의 상품으로서 보험상품을 구매하여도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상품의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단점 때문에 보험 상품은 자발적인 구매 의사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무형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설계사를 통한 상품 권유와 상담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독특한 판매구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척추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척주 개요 인체의 척주(vertebral column)는 몸통의 등 쪽 한가운데에 위치한 뼈 기둥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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