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될까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은 절대로 서명하면 안 될까요?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료기록이란? 진료기록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요양기관(병의원)에서는 그 내역을 모조리 전산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세부 항목 보존 기간 환자 명부 5 년 진료기록부 10 년 처방전 2 년 수술기록 10 년 검사 내용 및 검소 소견기로 5 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 년 간호기록부 5 년 조산기록부 5 년 진단서 등의 부본 3 년 진료 기록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보존연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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