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요양병원 암입원비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례 C50


유방암 요양병원 암입원비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례 C5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기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에 따른 후유증을 완화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조적인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며, 암입원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되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피보험자)는 피고(보험회사)와의 사이에 1996년 2월 경, 1996년 11월 경, 1998년 2월 경, 2003년 8월 경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 암진단비, 암수술비 및 암입원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계약이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경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7개월간 8회에 걸쳐 통원을 하면서 선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7년 9월 경에 유방절제술 및 보존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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