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C50)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분쟁이 된 사례


유방암(C50) 책임 개시일 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분쟁이 된 사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암보험을 가입하고, 며칠 뒤에 바로 다른 보험회사에 기존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가입한 암보험의 책임 개시일인 90일의 면책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방암(C50)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어떤 쟁점과 판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피보험자)는 보험설계사 A를 통해 피고(보험회사)와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기존에 다른 보험회사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암보험계약을 하면서, 며칠 뒤에 기존의 암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건강검진에서 유방 초음파 검사에서 약 1cm 정도의 유방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양성일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변화 유무를 추적 관찰하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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