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례 C56


난소 경계성종양 D39.1 암진단비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례 C56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난소 경계성종양(D39.1)'의 보험약관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형태학적 분류에 의해 악성종양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대한 암'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 '중대한 암'의 보험약관상 정의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분류 기준에 대한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피보험자)는 1999년 6월 경에 피고와 제1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 경에 제2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보험 계약은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시 암 진단비가 지급되고, 제2보험 계약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경에 복강경하 전 자궁절제술 및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 검사 통해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질병에 대해 '난소의 경계형 악성종양, 왼쪽', 질병분류번호 'D39.11'로 진단하였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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