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목적 난소절제술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예방목적 난소절제술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케이원손해사정 정재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진단을 받고, 전 자궁적출술 및 양쪽 난소 절제술을 시행 받아, 보험약관상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여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입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난소 절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 난소절제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1) 보험계약 체결 원고(피보험자)는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2014년 10월 경에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외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험약관 상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경우는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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