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대부사업)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대부사업)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법인세 /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4 (2005.07.05)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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