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여도 회사가 해당 손해를 전액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에 손해가 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한 이유, 근로의 유형,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으 고려하고도록 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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