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개시된 임대차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매가 개시된 임대차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임대차보증금과 경매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차 주택에 경매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이 알여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을 통지 받거나 배당요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경매에 관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매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통지나 배당요구에 관해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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