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송 전 유의사항


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송 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토지 불법 점유에 관 정보입니다. 타인이 내가 소유한 땅에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최신화된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곳곳에 CCTV 설치되어 있고 방범설비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가 미비한 토지에 건물이 건설되거나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장기간 방치한 토지나 갑자기 상속을 받은 토지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토지를 불법점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처방법은 방해배제청구입니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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