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없음을 위한 의견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없음을 위한 의견서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서면/고소장/의견서 작성 사례를 소개합니다. 흔히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형법의 명예훼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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