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정보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실무상 어떻게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혼은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이혼의 방식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정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이 부부의 상황, 자녀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장소, 시간을 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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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면접교섭권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