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으로 경매 투자하기


전략적으로 경매 투자하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경매나 부동산인도 (부동산명도, 건물명도) 관련 업무를 십년 가까이 하다 보니 종종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경매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geralt, 출처 Pixabay 예를 들자면,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는 NPL 론세일, 즉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해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사례가 그러했습니다. (현재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인지, 입찰 경쟁 때문인지, 보통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 지분에 입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법정지상권 표시 물건에 입찰하는 이유 매각물건명세서나 유료 경매 사이트의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알 수 없음” 이라는 문구가 등... blog.naver.com 소위 말하는 특수권리 물건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그 권리를 정리한 후 수익을 얻는 방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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