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점유


유치권자의 점유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주택에 아예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 전체에 인력을 완전히 배치해서 24시간 지키고 있다면 점유라고 인정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 문을 걸어잠궈 두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주택에 짐을 두고 살다가 지방에 일하러 며칠 다녀온 경우에는 점유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공장 경비를 하고는 있는데 경비원이 저녁에 퇴근을 한다면? 주말에는 근무를 쉰다면? 공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두고 안에는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공장의 여러 건물 중 사무실에만 앉아서 오가는 사람을 체크한다면 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josenothose, 출처 Unsplash 이 부분과 관련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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