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포기 각서)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 포기 각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 성립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whitesession, 출처 Pixabay 방법은 바로, 공사 전에 미리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금융기관의 경우 공사 관련 대출을 할 경우 시공사 등으로부터 미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공사 관계자 간에 유치권포기특약이 있었더라도, 그 목적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매수한 매수인이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인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유치권 배제 특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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