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갑구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읽기_ 갑구편 3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전처분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자신의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문서 (법률용어로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행권원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 팔아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잡아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 등기 등기원인 란에 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과 가압류 신청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이 기재됩니다. 가압류 외의 보전처분으로 가처분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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