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권정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큰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간단히 말하자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의 매각을 준비해서 (부동산 현황 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종기 결정 등) 매각기일에 입찰을 통해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한 후 매각허가가 내려지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그 매매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bradyn, 출처 Unsplash 민사집행법 중 강제경매 부분은 대체로 이러한 순서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임의경매도 거의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씩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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