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란?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기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등기가 어렵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임차인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그 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직접 살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등도 인도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주민임을 등록하는 것으로, 이사를 온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공무소(보통은 주민센터)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스탬프를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보통 전입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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